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청년 무직자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다른 청년, 무직자도 신청가능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목적과 혜택

주거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 중 하나로 등장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시장의 동요와 주거비용 급증에 직면한 근로자와 서민 가구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성 확보와 금리 혜택을 통해 주거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1.5%~2.1%정도로 낮고 원금은 만기 후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기 떄문에 주거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최대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자 및 세대원들은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총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신혼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6천만원까지 총소득이 허용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자산 가액은 2020년 기준으로 2.8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임차중도금대출 안내 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바로가기
  7.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과 같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상품 이용 불가능

* 총 8가지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대상이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한도와 대출기간 및 연장가능여부

대출한도는 가구 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거지에서 최대 1.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최대 2.2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직전 년도와 변경된 부분없이 동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2023년도부터 기존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이어야하고,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작년기준 7천만원 이하였지만, 2023년부터 2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나뉘게 되는데,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만기이지만,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용 후 연장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자격과 한도 확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대출자격과 한도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서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되며, 시중 은행 대비 낮은 연 1.8% ~ 2.4%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신청자의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특정 가구 유형은 연 1%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 우대금리(1, 2, 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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