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 은행 한도 금리 대상 우대금리(2023년)

안녕하세요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희망홀씨 썸네일

새희망홀씨 대출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무담보 대출상품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모든 일을 관리하기에는 인력,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한 은행을 통해 고객들이 쉽게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게 업무를 위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민금융상품은 국가 자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에 제한이 있어 무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만큼 대상자들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상 자격요건

제일 중요한 여건으로는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CB신용평점 하위 20%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손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CB신용평점은 KCB CB평점 또는 NICE CB평점 중에 낮은 점수를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별도의 나이제한은 없는 대출상품이며 특정 나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도 금융회사를 통해 이용한 부채가 많은경우나,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대출 원리금 연체 및 각종 공공요금 장기 미납, 국세/지방세 연체, 체납이 있는 경우는 새희망홀씨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금리 및 한도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6% ~ 10.5%사이의 금리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금리는 10.5%로 동일합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상으로는 연 2%의 추가 금리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을 경우 성실 상환하여 대출금리를 낮추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한도
    • 최대 한도 3,500만 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소금액은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금리
    • 최고 금리 10.5% 이하에서 은행별로 우대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대출받으시는 은행사이트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우대금리 대상자
    • 청년층(만34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의 경우 각 0.1%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 세 이상 부모부양자, 만19세 미만 2자녀 가정의 경우 각 0.2%의 우대금리 적용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0.4%
  • 연체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 3%를 더하고 최고 12% 이내로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
    • 대출기간은 기본 5년으로 1년 거치 4년, 혹은 3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최장 7년까지 설정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고, 그 중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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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점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2 금융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근로소득자, 사업자, 연득소득자 별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셔, 재직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일용직 근로자도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등을 소지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소득증빙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세무서 발급 소득 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한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서류는 대출을 신청할때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스크래핑 기능을 사용하여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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