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씩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에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경력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적용)이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제한은 따로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연봉이 3,6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비해 연봉 조건이 조금 내려간것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게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일을 1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에 제한이 걸리지만 취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인들도 보면 이 부분을 잘몰라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되는줄 알고 알아보지도 않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공제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예외하고 산정합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의 경우 소득요건은 충족하지만 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씩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만기금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3년 가입상품이 있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취업시기 3년 3,000만원 상품과 2년 1,800만원 상품이 없어지면서 1,200만원 상품 밖에 가입 할 수 없었는데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초반에는 1,200만원 진짜 코딱지만큼 주네라며 얼마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만기 수령해보니 400만원을 입금하여 3배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목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며 아쉬움도 컸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회사에서 400만원을 같이 적립한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돈이 나가는줄 알고 신입사원들에게 공제가입을 안시켜주려는 회사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내는 적립금 또한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잘모르시는 사업주분들에게 이 점 어필하여 신입사원들은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2022년에 비하여 2023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규 물량의 경우 2022년엔 7만명을 지원했었는데 2023년엔 2만명으로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업종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었는데 2023년 개정된 내용으론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IT업종 또는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 또한 신입사원 때 적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일하는데 업종이 빠진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기업 규모 같은 경우에도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했는데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줄어 들었으며 만기 시 총 금액은 1,2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청년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매월 125,000원 * 24개월 총 300만원만 내면 가능했었는데 청년 부담금이 1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업이랑 정부에서 적립해준 금액을 못받게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정보이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의 사유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기업의 부담금은 모두 청년이 받고,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 ~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직 등 사유가 청년에게 있을 경우에도 적립한 금액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만기가 되면 알아서 자동이체된 계좌를 통해 만기 금액이 입금 되는줄 알고 기다렸는데 마지막 회차의 청년 부담금과 기업, 정부가 모두 적립이 된 이후에 만기금 신청을 통해서 만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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